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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족제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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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적게 내는방법 알고싶어요?

미국주식 매도시 어케하면 세금 덜낼까요?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잃는다고 페이백해주는것도아니면서 벌었을땐 세금을 22프로나 가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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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위해 다음 2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매매차손과 통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매한 모든 주식의 손익을 합하여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매매차손이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에서 통산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 후 양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수만 있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본인의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