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후아로마
미국주식을하고있는데 얼마이상수익내면 미국에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납부를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어떻게보면 양심에맡기고 부과하는거같은데 비행기표내고 돈받으러오는것도 아니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미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개인의 주식거래는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