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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포근한직박구리230
포근한직박구리230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미국주식을 하는데 양도세가 22%라고 하더라구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수익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쌔서 혹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양도세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런거랑 연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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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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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을 경우 6억 이내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다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계산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고, 공제 항목이 정해져 있어 특별한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타 소득과 분류되어 과세 되어 종합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분류과세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배우자에게 6억원 치 증여 후 양도하여 증여세와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