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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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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가 22%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납세의무는 당연하겠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익매도 타이밍 등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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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낮아집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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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의 증여후 양도, 평가손실이 과다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로 양도하시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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