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낮아집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