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세가 22%가 되는 등
너무나도 큰데 이러한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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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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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증여후 양도로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수있으나 상황에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양도를 하시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