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취득가 3,000만원 / 양도가액 5,00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2,000만원 발생하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1,750만원에 대해 양도세율 22%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 양도 전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서 주식을 더 매수하고, 취득가액을 올린 후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을까요?
(이동평균법 가정 / 주식 전액 매도 가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신규주택을 팔더라도 기존 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손절하지 않는 이상, 이미 판 주식에 대해서는 절세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