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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121123.07.09

자녀에게 주식계좌로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올해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성해줬습니다


년에 얼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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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증여세법상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에서만 증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로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자녀 명의로 계좌이체한 현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 계좌에 자금이 입금

    되는 시점에 증여에 해당됨으로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계산은 10년간 증여한 자산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년에 얼마, 최대의 가정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일시에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증여하고, 10년 후 재차증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전후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