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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나요? 나이제한 및 감면기간,감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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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도 감면대상이며 3년 간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크게 나이요건, 업종요건이 있습니다.

    1. 나이요건

    -중소기업 취업당시 만34세(군복무기간 제외)의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감면기간

    -최대 5년간 감면가능합니다.

    3. 감면율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90%, 청년이 아니신 경우 3년간 7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개정 전 취업하여 소급신청하시는 경우 감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겨력단적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췯ㄱ(경령단절 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 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최조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청년의 경우 90%)

    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34세 이하)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100%(한도 200만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