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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4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들었어요. 나이에 따라 감면액이나 비율이 다른가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최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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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도 감면대상이며 3년 간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최초 감면일~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ㅈ우소기업에 2026..12.31.까지 취업을 하고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한도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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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

    34세이하 청년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200만원 한도로 90%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이상자의 경우 3년간 200만우너 한도로 7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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