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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일반 의료비 지출액과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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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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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초과분은 납부할 양도소득세 발생)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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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증여 받으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시 보증금 채무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 증여 시의 증여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으로 보아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하므로 그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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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80% 100% 120% 뭐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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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미제출햇는데 해결방법잇나요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아예 마무리 된 시기는 아니지만 회사마다 진행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추가 서류 제출 시에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안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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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중에 추가되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아예 마무리 된 시기는 아니지만 회사마다 진행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추가 서류 제출 시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안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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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공제는 하시던대로 남편분쪽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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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 입니다.따라서, 전/현 근무지 합산하는 경우에도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므로 최대 27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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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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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을 얼마나 해야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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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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