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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23.05.28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하는데 종소세 대상인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운동삼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직장 연봉은 9,660만원이고 주말 배달알바 수익은 290만원입니다. 토탈 9,950만원으로 연봉 측정이 되어서 종소세 45,000원을 나라에서 내라고 합니다ㅜㅜ 이거 내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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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배달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3.3%를 원천징수했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며 세율이 커짐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용역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직장소득의 경우 2월 연말정산이 완료되었기에 변동될 부분은 없을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추가세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