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환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개인 능력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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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배당주의 배당금액 세금을 떼고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지급 시 일반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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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 너무 작게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이 아니며, 본인이 잘못 신고된 부분을 알아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만약, 왜 적게 나왔는지 알 수 없어 스스로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검토 및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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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기타소득범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타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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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준 가족용으로 사용한 비용도 인정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점심 명분이라도 식자재 구입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출퇴근 시의 유류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소득세 시 경비만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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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있을때 각각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금액은 임대소득(연 월세액)에서 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되며,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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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구입시 취등록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물건이라면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보아 취득세가 4.6%(농특세 등 포함)가 적용되며, 이는 중과대상 아닌 일반 주택의 취득세보다는 세율이 큰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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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고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1/2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추후 증여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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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처에게 넘겼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입니다.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으며, 배우자간은 말씀하신대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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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시 사업자통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의 총액이 매출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자통장이 따로 있다면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는 구분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추후 신고 시 정리하기가 용이합니다.따라서, 사업관련 세금이라면 사업자통장에서, 개인적인 세금이라면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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