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구입 또는 취득
하는 경우 일반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적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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