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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23

물품을 살 때 간이 영수증을 끊게 되면, 얼만까지 영수증 비용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근처에서 사우용품을 구매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물품을 살 때 간이 영수증을 끊게 되면, 얼만까지 영수증 비용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구입 또는 취득

    하는 경우 일반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적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로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지 경비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금액이 건당3만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을 바탕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대금지급내역 및 구매내역을 첨부하시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바탕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이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