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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벌잡이155
사려깊은벌잡이15521.07.25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일반인은 식품.물건 구매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사업자 일경우에 식품.차비.공과비와 물건을 구매한후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의 경우, 3가지 증빙중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상버자 등록 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 매입 분 중 하나만 받으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두 전산에서 보관되는 증빙이므로 굳이 실물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증빙을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보관하되, 월별로, 증빙

    종류별로 보관하면 관리하기 쉬우며, 세금처리는 각 지출금액의 성격에 따라 장부상 계정과목이 정해지며, 접대비같은 특정

    계정과목은 연간 한도내에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영수증은 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3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장부에 기록하고 서류를 보관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