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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세금 환급 받을 때 내야할 추가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직장만 다니고 있는데, 세금 환급 더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있나요? 환급금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세금을 더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전세대출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이 필요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의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구입 교복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7)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시 월세 영수증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2.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3.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