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하면서 일용직 추가근무시 세금?
4대보험을 내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추가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 일용직 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은 이미 세금을 계산하고 받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다시 세금이 책정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추가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언제 책정이 되고 납부해야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료같은 금액에 변동이 있다거나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추가적인 세금은 없는 것이며 3.3%사업소득이나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