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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6.22

성실신고대상자 관련하여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해야하는지?

업종은 병의원 한개입니다.

세액감면은 없고 세액공제만 있는데 소득구분ㅇ계산서 작성해야하나요?

소득구분될게없으면 작성안해도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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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세금이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구분경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 별도 소득구분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되는 업종의 사업을 할 경우나 감면되지 않는 업종과 감면되는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이와 무관하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병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하려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종류가 1개일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