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관련하여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해야하는지?
업종은 병의원 한개입니다.
세액감면은 없고 세액공제만 있는데 소득구분ㅇ계산서 작성해야하나요?
소득구분될게없으면 작성안해도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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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세금이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구분경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 별도 소득구분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되는 업종의 사업을 할 경우나 감면되지 않는 업종과 감면되는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이와 무관하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병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하려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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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종류가 1개일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