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누락했다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홈택스가 잘 되어 있으니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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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은행의 제 계좌로 (또는 같은은행의 다른 제 계좌) 고액계좌이체(5천 좀 안됨) 증여세 물고 국세청에 보고, 수사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액현금보고가 된다고 하여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계좌에서 다른 본인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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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감면 5년 혜택 평생 1번 받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년간 감면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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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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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번이 맞습니다.부가가치세는 10%가 맞으며, 공급가액에 붙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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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됐는데 추가 징수 세액을 분할납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추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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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에 환금되는 세금이 들어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3~4월분의 급여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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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하며,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도 다 다릅니다.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금액 달라질 수 있음)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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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말씀하신 앱테크로 기프티콘 교환하는 행위는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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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세금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보유 시의 세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세율 적용 시 다주택자는 세율이 좀 더 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대상이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유예기간)다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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