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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개미핥기237
반반한개미핥기23723.06.03

중고거래마켓 소액 판매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중고마켓에서 취미로 만든 자작 물건 두세개

2~3만원 이렇게 파는 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뭐 얼마 이상일 경우 해야한다는 기준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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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횟수나 금액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버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소득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시적, 우발적소득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300만원까지 별도 소득세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반복적 소득인 사업소득의 경우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수준이라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