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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 경우에 증여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소유차 공동명의99프로 본인1프로였는데 4500짜리 차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본인 단독명의로 이전시 취등록세 별개로 증여세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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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여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증가하는 지분율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차량가액의 100분의 99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동차 지분을 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어머님 지분에 해당하는 차량가격만큼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상속세는 해당 차량 뿐 아니라 어머님 명의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의 상속은 최소 10억까지, 배우자 없는 상속은 최소 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어머니 소유 지분 99%의 자동차에 대하여 향후 어머니의 유고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이 되게 되며, 어머니의 상속재산

      등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속세는 납부할세액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재산, 채무를 상속

      받는 자녀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셨을때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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