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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족제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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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재혼하셔서 새아버님이 계신데 새아버님이 타시던차를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새아버님이 동거인으로 나오므로 증여세가 어떻게나올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은 10년 5천만원까지는 안나오는걸로아는데 동거인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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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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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어머니와 새아버님이 혼인중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재혼하신 계부도 본인의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