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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03
정기예금 이자 수익에 따라 과세 구간이 따로 있나요?

미연준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인상이 한창인 시기에 정기예금 금리가 높아 상품가입을 했었는데요.

예금 금리 이자 수익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과세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나요? 아니면 이자가 얼마가 됐든 동일하게 이자에 대한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발생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15.4%의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을 적용

    하여 세금을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합니다.,

    또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 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 과세 시 세율이 커지게 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의 세금은 15.4%로 고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