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남편이름으로 소득공제 못 받나요?
와이프 이름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현재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와이프 명의로 들면 안되나요?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일정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개인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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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 가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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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개인연금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 인적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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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으로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명의로 가입한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금계좌세애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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