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납부세액이 있다면 2월분 급여에서 차감(납부)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나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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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변경조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아닌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서의 소득이라면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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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세금을 정할때 구간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연봉기준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구간별로 세액계산 후 합산하여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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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주식정보도 제공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주식이나 코인 등의 보유나 양도에 관련된 공제항목은 없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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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때 어떤달은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월급과 상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세를 뗏다는 의미 같습니다.보통 월급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이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설날, 추석 등의 상여가 있는 달에는 월급과 상여가 합산되어 일반적인 월급의 간이세액보다 훨씬 크게 떼지게 됩니다.그러나 어차피 연말정산 시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해 정산이 되므로 상여있는 달에 많이 떼진 소득세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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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이나,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인적용역 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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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까요 종합새를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것으로 선택하든 세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납부할 세액은 본인의 소득의 규모와 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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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배우다 명의 카드 사용은 공제에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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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소비를 해야되고 어떤걸 챙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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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엄청쓴거같은데 왜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별로 안된듯해요 왜디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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