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hang0833
hang0833 23.02.24

연봉의 세금을 정할때 구간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세금중에 연봉의 세금구간 비율이 얼마이고

연봉이 세금구간을 넘을때 세금을 정할 때 연봉 전체를

적용을 시키는지 아니면 넘는 연봉만을 적용시키는지

알고싶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연봉기준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구간별로 세액계산 후 합산하여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르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과세기간중에 히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표준(=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타의 소득

    공제)를 차감하 후의 금액인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정 과세표준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봉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율의 경우 2023년 부터

    1천4백이하 과세표준*6%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15%-1,080,000

    <중략>

    10억초과 과세표준*45%-6,594만원

    과세표준=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누진세율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