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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4.11

연봉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봉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오를시에는 몇월에 세금이 인상되는지 그 시기도 알고 싶습니다 고액 연봉이되도 세금만 많이 내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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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은 과세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2월 경에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함께 존재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오르는 순간 당해 세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지 다음년도부터 세금이 인상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월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납부>기타조회>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연말정산 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납부할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진소득세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형태의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를 말한다. 경제이론적으로 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부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부담이 되므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가장 적합하고, ② 한계효용체감(限界效用遞減)의 법칙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비례에서 세금도 올라가는것은 당연하지만 각각 근로자마다 세금은 아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1역년에 대한 소득을 집계하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서 2월에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인상 시기는 따로 없으며 1년간의 소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월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가 되는지 또는 환급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세전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한 값으로, 급여구간 및 기본공제대상

    자수에 따라 틀립니다. 이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해 2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확정되었을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

    짓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연봉이 오르다라도 매월지급액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1회 연말정산을 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합니다. 즉, 연봉이 오르는 것보다는 매월 급여 지급시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따라 선제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그달에 원천징수되는 원천세가 일단 증가할것이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연봉1억의 근로자라고한다면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그달에 원천징수되는 원천세가 일단 증가할것이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연봉1억의 근로자라고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합산하여 결정세액이 2000만원정도 될것이고 이중 매월 원천세로 회사에 징수했던 세금을 차감한금액이 양수라면 추가납부 음수라면 환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기준은 아니고 연봉에 각종 소득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여기세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세금의 산정은 1.1~12.31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4대보험관련 세금은 다릅니다. 각 공단에 문의 하시거나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