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1천만원이 되며,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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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벤트로 받은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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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세 환급액은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였다면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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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최대한 많이받는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또한, 해당 공제항목은 한도가 있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 시에는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분은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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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인건비 처리만 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 시 적발되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건비 처리는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유형 중 하나이므로, 실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도 증빙(출퇴근 명부, 근무내용, 결재보고서 등)을 갖춰 놓으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에 용이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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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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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기알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정확한 소득의 신고유형은 회사에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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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A회사 퇴사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되었을 것이며, B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 결과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모두 B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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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년치한꺼번에 내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따라서, 각 기간마다의 할인율과 거래하시는 은행 이율을 비교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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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 체크카드 비율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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