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는 급여별, 부양가족별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을 지출 또는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