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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딩고107
충실한딩고10723.04.26

제 급여가 400만원정도 되는데 소득세를 20만원가량 내는게 맞는건가요?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아서요 다른데 근무 할때보다 소득세를 두배정도 내는거 샅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 보네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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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는 급여별, 부양가족별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을 지출 또는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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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본인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월 급여 4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약 21.5만원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