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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17
기특한벌1722.12.14

소득세에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저번달 보다 소득세를 20%가량 더 나갔더라구요 특별히 이번달에 보너스를 받은것도 없는데 왜 더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소득세가 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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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징수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월급여가 동일한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으나 정확한 내용은 사업체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달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많이 공제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급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되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번달에 갑자기 세율이 오르지는 않았기 떄문에 이부분은 한번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는 급여 구간에 따른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데, 매월 거의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12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이 더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상여를 받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