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저번달 보다 소득세를 20%가량 더 나갔더라구요 특별히 이번달에 보너스를 받은것도 없는데 왜 더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소득세가 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징수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월급여가 동일한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으나 정확한 내용은 사업체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달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많이 공제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급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되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는 급여 구간에 따른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데, 매월 거의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12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이 더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상여를 받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