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액 추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는 매월분 원천
징수세액에 대하여 +120%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회사 경리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더 많이 징수되도록 요청한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수령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게되는 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덜하게 되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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