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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3.02.01

원천징수률 120%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통 월급에서 100%소득세 징수하는데 120% 해놓으면 추후에 기납금이 20%추가로 늘어나는건 알겠는데요

미리 소득세를 마니 떼서 연말정산때 받나 100% 해놓고 나중에 세금을 더 내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미리 120% 원천수율을 높이면 이득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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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 100%, 120%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최종세액은 같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어느 하나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 성향과 자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액 추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는 매월분 원천

    징수세액에 대하여 +120%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회사 경리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더 많이 징수되도록 요청한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수령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게되는 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덜하게 되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세액을 120%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