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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아
니키아23.05.09

부동산 매매를 작년에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올해 나오는게 맞나요?



올해 갑자기 20만원 정도 세금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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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신고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세무과 등의 지방소득세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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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양도세 지방세 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셨다면 담당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