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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헌신하는호랑이194
헌신하는호랑이194

세무관련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문제입니다

20여년전에 상속이 안되서

소송으로 상속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경우 보유기간이 20년전부터 인가요?

작년엔 등기넘긴 1년인가요?

몇년전에 산 아파트를 파는데

기간이 중요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취득일은 과거 사망일이 되는 것으로 보유기간은 20년인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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