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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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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양도세문입니다.사망 6개월안에 매도하면 세그이 어떻게되나요

1월에 어머님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전 20년아상 보유했고요 토지공시지가는 2억3천정도인데요 실거래는 5억전후인데요 6개월 안으로 5억정도에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내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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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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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양도하신다면 양도가격이 곧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으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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