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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배우자에게 50프로증여)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최근 실거래가 10억 50프로 증여하면아래 빨간 마킹란에 10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5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증여되는 금액(5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다고 보나 혹시나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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