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배우자에게 50프로증여)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최근 실거래가 10억 50프로 증여하면아래 빨간 마킹란에 10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5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증여되는 금액(5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다고 보나 혹시나 확인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란에는 증여하는 가액인 5억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5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0억의 50%만 증여하는 것이므로 5억을 기재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분께서 증여받으시는 금액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10억짜리 재산의 50%인 5억을 증여받는 상황이므로 5억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공제금액은, 6억을 한도로 기재해주시면 되며 지금 상황에선 5억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세 10억짜리라면 지분 50프로인 5억원을 기재하는게 맞을 걸로 보이고, 그 서식에 추가로 부동산 평가 내역도 같이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혹시 부채가 껴있는 경우 등이라면 검토 받고 제대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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