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득이 없는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공동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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