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대하여 부모님이 생존시에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은 이후에 부모님이 사망시에는 사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은 후 수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자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아가산 부모님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산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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