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유언공증에 의한 주택취득 방법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유언공증 후 돌아가시면 주택이 그 즉시 제앞으로 취득이 되는 시스템인지요? 특별히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하고 세금은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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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언공증 상 유언집행자(일반적으로는 상속인)는 상속개시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이 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에게로 등기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은 해당 유언공증받은 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대하여 부모님이 생존시에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은 이후에 부모님이 사망시에는 사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은 후 수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자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아가산 부모님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산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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