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납부유예 적용대상자
1. 만60세이상의 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2. 1세대1주택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납부유예 적용방법
1.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것
2.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
납부유예 취소요건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6.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