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집을 합치며 2가구가 되면 10년내로 집 하나를 팔때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들었어요! 같은건 요
그런데 매년 내는 보유세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근처 세무서를 찾아가 물어보려니 제대로 답을 안해주고는 세무사를 찾아가라 합니다. 시청 세무과도 관련되는 재산세는 각자에게 부과된다고는 하는데 모든게 불확실한 느낌이라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보유하는중에 부담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모두 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다고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의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동거봉양 합가(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이상일것)의 경우에
는 합가한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합가로 인하여 2주택 되면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9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동거봉양 합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9월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합산과세가 된다면 경정청구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재산세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내용을 풀어서 정리하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