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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스라소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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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두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만가요?

** 부모님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사시던 집을 안 팔고 자식이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것과 부모님이 집 두 채를 가지고 계시면서 나오는 세금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집 가격을 책정할 때 공시시가로 하는지 시세로 하는지에 따라 종합 부동세가 다르다고 하는데

공시시가로 하면 잘 모르겟지만 . 시세로 하면 두채 합쳐도 9억이 안되는 집들 입니다.

증여를 하는 것이 맞을지 부모님이 두 채를 가지고 계신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 부모님이 두채를 유지를 하시면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자식이 들어가 살게 되면 자식에게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명의가 없으니 세금도 안나올꺼라고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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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조정지역주택+공시가격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가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물건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부담액은 동일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