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두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만가요?
** 부모님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사시던 집을 안 팔고 자식이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것과 부모님이 집 두 채를 가지고 계시면서 나오는 세금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집 가격을 책정할 때 공시시가로 하는지 시세로 하는지에 따라 종합 부동세가 다르다고 하는데
공시시가로 하면 잘 모르겟지만 . 시세로 하면 두채 합쳐도 9억이 안되는 집들 입니다.
증여를 하는 것이 맞을지 부모님이 두 채를 가지고 계신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 부모님이 두채를 유지를 하시면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자식이 들어가 살게 되면 자식에게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명의가 없으니 세금도 안나올꺼라고 생각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조정지역주택+공시가격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가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물건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부담액은 동일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