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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민성니
민성니

요즘 집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공시가격으로하나요.

요즘 집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공시가격으로하나요. 아님 다른걸로 증여세를 매기나여. 그리고 증여받으면 10년동안 증여받은집을 못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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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2023.01.01. 이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어 양도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 등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2. 10년 내로 팔아도 되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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