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에게 각가 부괴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산출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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