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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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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재산세와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된걸 보니 1가구 2주택 분으로 부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둘 다요.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고 제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요. 어머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현재는 제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재산세(주택) 1가구 1주택 특례를 왜 못 받는 건가요...?ㅠㅠ뭐가 문제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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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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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에게 각가 부괴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산출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만 65세 미만이시라면 2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양도세

    양도세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