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1가구2주택 종부세 해당될까요?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고 국토부 부동산 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6억 6천입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인천 연수구에 공시가격 2억짜리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어머니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세대분리를 해서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이라면 세금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의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며 따라서 각자 소유한 주택에 대해 부과가 됩니다. 또한 6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어머님과 동일 세대가 되면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로 고지되지 않고, 인별로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에는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천 주택을 양도할경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