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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민한타조106
기민한타조106

어머니명의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내 집은 따로 있고 이럴때 어머니집이라도 제가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버지 사망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세금이 많이 부과받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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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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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고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가 된 경우 주소를 합치기 전에 자녀와 어머니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를 합친 날에 어머니의 연량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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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게 되면 동일세대로 보게되는 것이고

    실제 수입이나 지출(생활비 관리비)등을 따로 관리하여 동일세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있다고 하여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취득할 때나 팔때 부모님의 연령 등에 따라 세대분리를 고려하시면 되며 그때가 될 경우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