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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명의 집 하나 보유중이고 지금 어머니명의 집에서 거주..어머니도 어머니명의인 집에 거주.,..저랑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저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새로 집을 이번에 하나 더 취득하려하는데 그러면 2주택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3주택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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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로 보아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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