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빌라가 2채 있고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더라도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어머니의 주택 수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빌라를 한 채 더 구입하면 세대 기준으로 3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1주택 취득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에 해당하면 비조정대상지역은 8%, 조정대상지역은 12%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빌라가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가주택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집을 구입하기 전에 친구 집으로 세대분리를 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 독립세대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여 1주택자로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에 따른 별도 세대 인정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라면 일정한 소득과 독립생계 요건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 집에 주소만 옮겨놓는 편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세금 문제까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집을 구입해서 직접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혼인 여부, 어머니 소유 빌라의 공시가격,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분리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취득세 중과를 피할 가능성이 있으니, 편법보다는 정상적인 세대분리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