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집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인 아들이 집1채 살려면 세대분리 해야되나여.

어머니 명의집에 무주택자인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여. 아들명의로 빌라 한채 매매한다음 아들인 제가 새로운 집에 실거주 할려고하는데여. 지금 현재 어머니 명의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 세대분리 한다음 빌라 매매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에 함께 거주를 하게 되면 어머니와 아들은 똑같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아들이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고 세대분리가 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 후 빌라를 매수를 하게 되면 부모님과 아들은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대 분리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어머니 명의 1주택 + 아들 명의 1주택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와 같은 등본에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아들 명의 빌라 매수와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대분리가 필수는 아니며 청약 무주택 세대주와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을 노리신다면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