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집에 아들이 같이 살고있는데여. 아들이 빌라 매수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서울쪽 1가구2주택이구여. 어머니명의집 빌라에 무주택 아들인 제가 같이 살고있는데여. 제가 서울 다른지역 빌라 한채 매수할려고 하는데여. 무주택이면 따로 주소이전안하고 바로 빌라 1채 매수할수있나여. 그리고 제가 집을 사고 어머니랑 같이 이사해서 같이 살수있나여. 어머니랑 같이 제가 매수한 빌라를 이사가서 같이 살려고합니다. 기존 어머니 명의 빌라는 빈집 상태로 수리해서 매도할려고합니다. 혹시 주소이전 미리 안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아드님이 무주택자라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서울에서 취득세 8% 중과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세금에서는 어머니가 보유한 주택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현재 2주택자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대 전체의 주택 수가 증가하여 취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 시에도 양도소득세는 본인 명의의 주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을 갖추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세대를 분리한 뒤 무주택 세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어머니가 보유 주택을 처분한 뒤 다시 함께 거주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소재지, 취득·매도 시점, 세대분리의 실질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사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니와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어머니와 아드님은 같은 가구 즉 1가구가 되고 주택수도 합쳐지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각자로 분리가 되어져 있으면(세대분리) 각자 1가구 씩으로 주택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만일 세대가 분리져 있다면 어머니 1가구 2주택자 아드님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들이 주택을 매수하면 1가 1주택자가 되고 만일 어머니와 세대를 합치게 되면 어머니와 아드님 둘다 1가구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