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편안한왕나비228
편안한왕나비22821.05.25

직계가족 1가구 2주택 해당되는지요?

조정지역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

사정상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살아야 할꺼 같은데요 제가 이집에 전입 신고하고 살아도 직계가족 1가구 2주택으로 묶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다른집에 거주하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3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봅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에 전입을 한다 해도 어머니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전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30세 이상(30세 미만이라도 결혼 or 소득이 있는경우[연840만원]) 이면 별도 세대로

    보아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을 1채 취득해도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