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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6

부동산이 한채가 있고 공동명의가 하나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6억정도 작은 아파트가 한채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명의 20억정도 아파트를 저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된다면. 저는 집이 2채가 되는거라 종부세가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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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님은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물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11억 초과시,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합쳐서 1인당 6억이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1.2%~6%까지 중과세 적용되고,


    규제 해제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는, 과세표준 3억이하 최저0.6%에서 최고3.0%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