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이 한채가 있고 공동명의가 하나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6억정도 작은 아파트가 한채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명의 20억정도 아파트를 저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된다면. 저는 집이 2채가 되는거라 종부세가 나오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님은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물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11억 초과시,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합쳐서 1인당 6억이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1.2%~6%까지 중과세 적용되고,


      규제 해제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는, 과세표준 3억이하 최저0.6%에서 최고3.0%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