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 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은퇴 후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이고 현금 수입은 거의 없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납부 유예 제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가격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는지 현재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세 되는 경우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한 80%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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